정부와 학부모로부터 받은 보육료를 목적 외 용도로 지출하는 어린이집 운영자는 앞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다음 달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이 입법예고 후 국무회의에서 확정되면 국회 입법 절차를 밟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는 무상보육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학부모로부터 받은 보육료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법으로 정해진 보육료 용도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간식비, 냉·난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등 관리운영비, 시·도지사가 정하는 필요경비,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등이다.
또 부모로부터 추가로 보육료를 거둘 때는 사용 용도와 목적, 세부항목, 총액, 항목별 금액을 학부모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반환 명령, 환수 후 학부모에 반환, 운영정지·폐쇄,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외에 그동안 근거가 없던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신고자에 대한 보호 규정도 마련됐다.
아울러 어린이집 통학차량 내에는 이른바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동승 보육 교직원 또는 운전자가 영유아 승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서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는 등 중대안전 사고가 발생하면 어린이집 폐쇄게 가능해진다. 특히 어린이집 내 영유아 안전과 학대 사고 예방의 최종 책임자인 원장에 대한 제재 기준도 강화해 최대 1~2년에 불과한 자격정지 기간을 최대 5년까지 늘어난다.
보조금 부정수급·유용 시 처벌도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