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보험 가입자가 450만 명에 이르지만, 가입자 95% 이상이 실손의료보험과 중복되는 ‘국내치료보장’ 옵션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고객의 중복가입을 막기 위해 관련 유의사항 알림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3일 실손보험 가입자에게는 해외여행보험의 국내치료보장 중복가입을 막기 위한 시각화 안내와 최종 확인 절차 기능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시행 시기는 각 보험사 업무절차 개편을 고려해 다음 달 안으로 완료된다.
현재 보험사는 해외여행보험 가입 시 실손보험 중복가입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여러 안내사항과 뒤섞여 있어 쉽게 구별하기 힘든 상황이다. 앞으로는 실손보험 가입자에게는 ‘국내치료보장’ 가입을 권장하지 않는다는 점과 그 이유를 명확히 안내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또 일부 보험사가 해외여행보험료 계산 때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거나 본인인증을 요구하는 방식도 생년월일과 성별만 입력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해외여행보험제도 외에도 3개월 이상 장기 해외체류자의 실손보험료 납부 중지와 사후환급 방식도 변경된다. 보험사는 3개월 이상 해외여행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청약과 만기 시점에 실손보험료 환급제도를 문자 등으로 안내해야 한다. 아울러, 장기간 해외여행보험을 신청할 경우 실손보험료 납부 중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 입력 생략과 장기 해외여행보험자 실손보험료 납부중지 선택 변경은 오는 4월 1일부터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