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 목숨 건 질주 속에서도 외친 한마디는?…뒤늦은 개선책에 들끓는 여론

입력 2019-01-02 16: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가 대피실로 몸을 피했으나 다른 의료진들의 안전을 우려해 위험을 불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는 2018년 마지막날인 지난달 31일 정신과 진료 중 A씨에게 피습을 당해 숨졌다.

경찰이 확보한 CCTV영상에는 A씨가 진료실에 들어간 뒤 임세원 교수가 밖으로 뛰어나와 엘레베이터 쪽으로 도망가다가 넘어졌다. A씨는 임세원 교수 위에 올라타 가슴부위를 집중적으로 십여차례나 찌른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임세원 교수는 처음에는 진료실 내부에 있는 대피실에 몸을 피했으나, A씨가 외부에 있는 다른 의료진들을 해칠 것을 우려해 밖으로 나가 '피하라'고 소리를 치며 도망가다 넘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의 사망사건이 발생한 후에야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임세원법'이 추진되자 여론은 들끓고 있다. 임세원 교수는 생전에 우울증 치료에 있어 명의로 불릴만큼 열과 성을 다해온 것이 알려지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886,000
    • +4.41%
    • 이더리움
    • 4,629,000
    • -0.28%
    • 비트코인 캐시
    • 617,500
    • +0.32%
    • 리플
    • 1,006
    • +5.45%
    • 솔라나
    • 302,400
    • +0.4%
    • 에이다
    • 830
    • +1.72%
    • 이오스
    • 795
    • +1.53%
    • 트론
    • 253
    • +0.4%
    • 스텔라루멘
    • 184
    • +8.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84,050
    • +1.69%
    • 체인링크
    • 20,000
    • +0.2%
    • 샌드박스
    • 419
    • +0.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