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미세먼지 발령시 노후차량 수도권서 운행 제한

입력 2019-01-0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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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노후 차량은 수도권지역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제도적 기반이 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미세먼지 조례’)’를 3일자로 공포하고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미세먼지 조례’는 지난해 김태수 의원이 대표발의해 12월20일 시의회 본회의를 거쳐 12월28일 조례 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됐다. 서울시는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특별관리를 해왔는데 전국 최초인 이번 조례 재정으로 보다 적극적인 미세먼지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장은 비상저감조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공해차량의 운행제한을 제한할 수 있다. 대상차량은 경유차는 2002년 배출허용기준, 휘발유ㆍLPG차량은 1987년으로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전국의 270만여 대가 대상이다.

현재 운행제한은 2005년 이전 등록된 노후경유차량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경유차량뿐만 아니라 휘발유와 LPG차량도 제작당시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운행이 제한된다.

대상 차량은 휘발유ㆍLPG차량 3만여 대, 경유차량 267만여 대이다. 휘발유와 LPG차량은 1987년, 경유차량은 2002년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 이래 각각 1988년과 2006년 다시 한 번 강화되었으나 법적용 유예를 통해 일부 경유차의 경우 2008년에 생산된 경우도 있다.

다만 서울시는 시민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19년 2월 15일부터는 수도권에 등록된 2.5톤 이상의 차량에 대해서만 운행제한을 하고 유예기간을 가진 뒤, 2019년 6월 1일부터 모든 5등급 차량에 대해서 운행제한을 적용키로 했다.

운행제한의 대상지역은 수도권 전 지역이다. 지난해 6월부터 비상저감조치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경유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은 조례 제정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으로 전환된다.

서울시는 올해 1월 중 5등급 차주에게 직접 우편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 자신의 차량 등급을 확인하고자하는 시민을 위해 콜센터, 누리집을 통해 안내를 하고 있다.

서울시는 영세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배출가스 5등급차량에 대해 저공해 조치 및 조기폐차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165만 원에서 770만 원까지 이며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대상 차량은 총중량 2.5톤 이상 차량으로써, 143만 원에서 최대 928만 원까지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이번 조례제정으로 비상저감조치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이나 가동률 조정, 비산먼지 공사장의 조업단축 및 공사시간 변경ㆍ조정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관할구역 내에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ㆍ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미세먼지관리 시행계획 수립을 하도록 했으며 계획 수립시 △미세먼지 배출현황 △미세먼지 저감 목표에 관한 사항 △미세먼지 관련 정보제공에 관한사항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해야 한다.

권민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2019년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가 심할 경우 수도권지역에 자동차 운행제한이 공동으로 시행된다”며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는 5등급차량 운행제한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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