퓨전데이타, 필리핀 사업 해지 결정

입력 2019-01-02 09: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퓨전데이타가 필리핀 IoT(사물인터넷) 수도 원격검침 및 관리 솔루션 공급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퓨전데이타는 필리핀 수도사업청 및 지정회사가 필리핀 수도 검침 계약에 대해 충실히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게 됐다고 지난해 12월 31일 공시한 바 있다.

회사 관계자는 2일 “계약상 물품의 인도예정일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라며 “해당일자에 물품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최소 12월 중순까지 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발주요청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약 상대방은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고 인도예정일까지 발주요청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내부적으로 계약의 수정, 연장 등의 방안을 놓고도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쳤지만, 해당 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해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약의 해지와 더불어 퓨전데이타는 본 사업을 위해 소요된 인적, 시간,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여러모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해지와 관계없이 이미 국내에서 고창, 김제, 장성, 부천 등에 수도원격검침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만큼 지속해서 국내외 관련 사업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349,000
    • -0.87%
    • 이더리움
    • 4,490,000
    • -6.44%
    • 비트코인 캐시
    • 584,000
    • -8.39%
    • 리플
    • 938
    • +1.3%
    • 솔라나
    • 294,000
    • -4.85%
    • 에이다
    • 754
    • -12.33%
    • 이오스
    • 761
    • -5.82%
    • 트론
    • 250
    • +2.88%
    • 스텔라루멘
    • 176
    • +0.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77,250
    • -10.33%
    • 체인링크
    • 18,890
    • -9.01%
    • 샌드박스
    • 396
    • -8.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