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은 공공기관의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 수수료를 할인한다고 3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조합원이 조합에 하도급대급지급보증 신청시 발주자로부터 확인받은 전자적대금지급시스템 이용확인서를 같이 제출하면, 조합은 해당 하도급공사건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수수료를 10%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전자적대금지급시스템이란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체불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발주자가 전용계좌로 지급한 후 원도급자, 하도급자, 노무자 및 장비·자재업자 각자가 공사대금을 안전하게 지급받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하도급지킴이(조달청), 대금e바로(서울시), 체불e제로(한국철도시설공단), 클린페이(국방부, 지자체) 등 다양한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보증수수료 할인으로 전자적대금지급시스템 이용률이 높아지길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하도급대금 등이 적기에 지급되는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동시에 하도급대금 체불 등 보증사고를 예방하는 등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겠다”며 “조합원에게는 연간 13억 원 이상의 수수료 비용 절감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