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만 12세 이하 충치치료 보험적용…난청아 보청기 지원 확대

입력 2018-12-3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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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유치원 근처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사진제공=브라보마이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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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충치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선천성 난청 진단에도 청력장애로 인정 받지 못한 영유아에게는 보청기 구매 비용이 지원된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어린이 초기 충치 치료에 대한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간 대부분의 국민은 충치 치료를 위해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료를 받고 있지만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의료비 부담이 큰 실정이다.

건보 적용 대상은 생일 기준으로 만 13세가 되기 전까지의 어린이로, 유치가 아닌 영구치에 발생한 충치다.

이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금은 치과의원 기준으로 치아 1개당 약 2만5000원 수준으로 기존 비급여금액(치아 1개당 평균 10만 원)에 비해 약 75% 낮아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난청 어린이에게 보청기를 지원하는 등 영유아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사업도 강화한다.

그동안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에 따라 대학병원급 이비인후과에서 선천성 난청으로 진단받았으나 청력역치가 40∼59dB(데시벨) 범위의 청각장애로 인정받지 못하는 환아는 장애인 보장구 급여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다. 신생아 선천성 난청은 발생률이 높은 질환(신생아 1000명 당 1∼3명)으로 언어·학습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복지부는 청각장애로 인정받지 못하는 환아를 조기에 발견해 보청기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언어장애, 사회부적응 등의 후유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4인 가구 기준 830만4000원)의 만 2세 이하다.

또한 지방산 대사장애(선천성 대사 이상), 담관(도)폐쇄증, 장 림프관 확장증(희귀난치성) 환아에게도 특수 조제분유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들 3개 질환을 가진 만 5세 이하 환아 중 특수 조제분유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처방이 있으면 내년부터 새로 지원받게 된다.

이달 31일부터는 전국 어린이집 3만9000곳과 유치원 9000곳 경계 10m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흡연 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린이집·유치원 출입구와 건물 주변에서 담배를 피울 때 창문 틈이나 등·하원 때에 연기가 들어오는 등 간접흡연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각 시·군·구청은 행인이 잘 볼 수 있게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 부착해야 한다.

다만 복지부는 금연구역 확대를 알리고 제도 안착을 위해 31일부터 내년 3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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