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거부 다발’ 22개 택시회사 사업일부정지…60일간 운행 못 해

입력 2018-12-2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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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거부로 처분된 택시 중 74%가 법인…“승차거부 근절”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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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승차거부 다발 택시회사 22개 업체에 최초로 사업일부정지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는 7일 승차거부 다발 택시회사 22개 업체에 1차 처분에 해당하는 사업일부정지처분을 사전 통지했다고 27일 밝혔다. 승차거부 기사에 그치지 않고 해당 업체까지 직접 처분한 것은 전국 최초다.

해당 업체는 승차거부 '위반지수'가 1을 넘었다. 위반지수는 소속 택시의 최근 2년간 승차거부 처분건수를 해당 업체가 보유한 전체 대수를 감안해 산정하는 것으로 위반지수 1이상이면 1차(사업일부정지), 2 이상은 2차(감차명령), 3 이상은 3차(사업면허취소) 처분을 받는다. 의견제출 등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최종적으로 1차 처분이 내려지며 승차거부 차량대수 2배만큼은 60일간 운행할 수 없다. 승차거부 차량이 총 10대면 20대가 60일 동안 운행할 수 없게 된다.

2015년 택시발전법 시행으로 승차거부 기사뿐만 아니라 해당업체도 처분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 시행 3년이 넘도록 처분실적이 전무했으나 시가 지난달 15일 택시 승차거부 처분권한 전체를 환수하면서 택시회사 처분이 가시화했다"고 설명했다. 환수 전에는 승차거부 택시회사에 대한 처분권한이 1차는 자치구, 2차‧3차는 시로 이원화돼 자치구가 미온적으로 대응할 경우 시는 2·3차 처분을 진행할 수 없는 구조였다. 서울시는 엄정한 처분을 위해 1차 처분권한까지 모두 환수하고 254개 전체 택시회사의 위반지수를 엄격히 재산정했다.

서울시가 택시회사 처분권한을 환수한 것은 승차거부로 처분된 택시기사 중 개인택시보다 법인택시 기사가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이다. 최근 3년간(2015~2017년) 승차거부 민원신고로 실제 처분된 2519건 중 법인택시 기사 처분이 1919건(74%)였다.

서울시는 승차거부 위반행위를 더욱 엄격히 처분하기 위해 11월 1일 ‘택시관리팀’을 신설하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담당하는 인력까지 확보했다. 엄격해진 처분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반발에 체계적으로 대비한다는 의미다.

또 앞으로 택시회사의 승차거부 위반지수를 정확히 산정하고 통보해 승차거부 택시기사는 물론 택시회사까지 퇴출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준다는 계획이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위반지수를 초과한 택시회사는 시에서 예외 없이 원칙대로 처분할 것” 이라며 “‘택시는 어디서든 타고, 어디든 가고, 어디서든 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택시이용 시 3원칙에 반하는 ‘승차거부’를 근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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