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건설산업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회사를 포함한 19개사에 1045억1085만 원 및 2009년 9월30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27일 공시했다. 이는 계룡건설산업의 2018년 3분기 기준 자본 대비 25% 규모다.
회사 측은 향후 대책에 대해 “기 선임된 변호사를 통해 손해배상책임 부담 여부 및 손해배상 등에 대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발주처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호남고속철도 13개 공구 입찰 관련 담합을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건”이라며 “2015년 소제기시 청구취지는 10억 원이었으나 금번 변경신청서에서 각자 원고에게 1045억 원으로 금원을 변경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