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달라지는 제도] 공공행정·산업·관광…가맹점주, '오너리스크' 피해 보상 받을 길 열려

입력 2018-12-26 10:00 수정 2018-12-2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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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9월엔 담합 및 보복행위 사업자에 최대 3배소 적용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내달 1일부터 가맹본부 임원의 브랜드 이미지 실추로 손해를 입은 가맹점주는 본부 측으로부터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26일 발간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일반공공행정·산업에너지자원·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따르면 사장 등 가맹본부 임원이 부도덕한 행위로 해당 브랜드의 가맹점 매출을 급감시키는 이른바 '오너리스크'로 손실을 입은 기맹점주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맹본부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가맹본부 측에 배상책임을 물을 명확한 근거가 없으면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구제받기가 어려웠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하반기 가맹사업법 개정을 통해 가맹본부 임원이 위법·비윤리적인 행위로 브랜드의 명성·신용을 훼손해 점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가맹본부 측이 지는 배상책임에 관한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가맹 정보공개서 기재사항도 내달 1일부터 확대·시행된다. 이는 구입 강제 등 가맹본주의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고, 가맹희망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새롭게 추가된 기재사항은 △가맹점 1곳당 전년도에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차액가맹금의 평균 액수 △가맹점 1곳당 전년도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의 평균 비율 △주요 품목별 전년도 공급 가격의 상·하한 △특수관계인 관련 정보 등이다.

내년 9월 19일부터는 담합 및 공정위 신고로 보복조치를 당한 피해자가 위반사업자·사업자 단체를 상대로 실제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시행되면 해당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강화되고, 법 위반 억지력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내년 1월부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만 있는가맹·대리점분야 분쟁조정협의회가 서울시·인천시·경기도에도 설치된다. 이에 따라 관할 지역의 점주들의 신속한 피해구제가 예상된다.

내년 3월 22일에는 해양심층수 산업 활성화와 신규 시장창출을 위한 해양심층수처리수 제조업·수입업이 신설된다. 해양심층수처리수는 해양심층수를 탈염 또는 농축 처리해 탈염수·농축수·미네랄탈염수 등으로 가공한 것으로 식품용수, 농·어업, 화장품 제조 등 다양한 산업에 활용이 가능한 분야로 꼽힌디.

내년 상반기 중에는 쇠퇴직역 내 공공이용이 가능한 장소를 문화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도 확대·추진된다. 올해 경북 포항시, 전북 군산시, 충남 천안시, 부산 영도구 등 4개 지역에 대한 시범사업이 이뤄졌으며 올해에는 25곳 내외로 사업 대상지가 늘어난다.

이밖에도 내년 12월까지 여객터미널 확장, 주차장 빌딩 신설 및 추가 건설 등 제주·김해·청주공항의 시설이 대폭 개선되고, 항공기 항공기 탑승객 편의 제고를 위해 항공사가 호텔에서 짐을 접수하고 도착공항까지 보내는 수하물 위탁서비스도 내년 3월 시범운영(인천공항 및 제주항공 국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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