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폐차하고 LPG 1톤 트럭 사면 최대 565만 원 혜택

입력 2018-12-25 12:00 수정 2018-12-25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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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를 페차하고 LPG 1톤 트럭을 구매하면 최대 565만 원의 혜택을 받는다.

환경부는 26일부터 내년 1월 18일까지 ‘액화석유가스(LPG) 1톤 트럭 전환사업’ 사전 신청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1급 발암 물질인 미세먼지의 주범 가운데 하나인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톤 트럭을 새로 구매하는 사람에게 조기 폐차 보조금(최대 165만원)에 추가로 4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950대에 대한 지원금 38억 원(국비 19억 원·지방비 19억 원)을 내년 예산으로 편성했다.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기관이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차라면 현재 차량이 트럭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LPG 1톤 트럭 구매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며 "수요가 많을 경우 다른 차종보다 노후 경유 트럭 소유자를 먼저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사전 접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1833-947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지방자치단체별로 내년 1∼2월 중 사업이 공고되는 것을 확인하고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지자체로 제출하면 정식 접수된다.

환경부는 정식 접수가 완료된 신청자에 대해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유예하는 방안을 서울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와 협의 중이다.

아울러 이번 사전접수를 통해 보조금을 지급받고 LPG 1톤 트럭을 구매하는 사람에게 정부 지원금(최대 565만 원) 외에 대한LPG협회를 통해 LPG 충전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생계형 차량인 1톤 화물차 소유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노후차량 운행제한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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