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972년 유신선포 계엄령 위법”

입력 2018-12-21 09: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계엄법 위반 재심청구 사건 무죄 확정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정부가 유신체제를 선포하며 내린 비상계엄 포고령은 위헌ㆍ위법한 조치였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계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허모(76) 씨의 재심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허 씨는 1972년 계엄령 당시 지인들과 모여 수차례 도박을 해 불법 집회 금지 규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됐다.

허 씨는 1972년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상고심을 거치면서 징역 8개월로 감형됐다. 이후 허 씨는 2013년 12월 게엄범 위반 사건에 대해 재심청구를 했으며 2015년 10월 창원지방법원이 재심개시 결정했다.

창원지법은 "1972년 계엄령은 군사상 필요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며 "허 씨 체포도 영장주의를 침해해 위법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계엄 포고령은 언론·출판과 집회·결사의 자유, 영장주의 원칙,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 등을 침해했다"면서 "위헌이고 위법해 무효"라며 원심판단을 유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흑백요리사', 단순한 '언더독 반란 스토리'라고? [이슈크래커]
  • 서울대병원 암센터 2층서 연기…600여 명 대피
  • “이번엔 반드시 재건축”…막판 동의율 확보 경쟁 ‘치열’ [막오른 1기 신도시 재건축①]
  • '최강야구' 문교원·유태웅·윤상혁·고대한·이용헌 "그냥 진짜 끝인 것 같아" 눈물
  • 삼성전자 ‘신저가’에 진화 나선 임원진…4달간 22명 자사주 매입
  • [종합] UAE, ‘중동 AI 메카’ 야망…“삼성·TSMC, 대규모 반도체 공장 건설 논의”
  • 솔라나, 빅컷·싱가포르 훈풍에 일주일 새 12%↑…‘이더리움과 공존’ 전망
  • 오늘의 상승종목

  • 09.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821,000
    • +0.26%
    • 이더리움
    • 3,558,000
    • +3.25%
    • 비트코인 캐시
    • 457,700
    • +0.39%
    • 리플
    • 784
    • -0.76%
    • 솔라나
    • 192,100
    • -0.83%
    • 에이다
    • 484
    • +2.98%
    • 이오스
    • 697
    • +1.31%
    • 트론
    • 204
    • +0%
    • 스텔라루멘
    • 128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650
    • +1.08%
    • 체인링크
    • 15,300
    • +3.31%
    • 샌드박스
    • 369
    • -0.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