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 가득 메운 택시 기사… “카풀 서비스 금지하라” 한 목소리

입력 2018-12-20 14:59 수정 2018-12-20 15: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0일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 모인 택시기사들이 구호를 외치면서 카카오 카풀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조성준 기자 tiatio@)
▲20일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 모인 택시기사들이 구호를 외치면서 카카오 카풀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조성준 기자 tiatio@)

전국 택시기사들이 차량 운행을 멈추고 여의도 국회 앞에 모였다. 이들은 카카오 카풀 서비스 철회와 카풀 금지하는 여객법 통과를 촉구했다.

택시 4개 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도로에서 ‘제3차 전국 30만 택시종사자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고 전 택시차량을 동원해 끝장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는 10월 광화문에서 1차 집회, 11월 국회 앞에서 2차 집회에 이은 세 번째다. 앞서 1차 집회에는 7만 명, 2차 집회에는 4만 명이 모였으며 이날 3차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10만 명이 참석했다.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제주를 포함한 전국 개인·법인 택시는 이날 하루 운행을 중단하고 여의도로 모였다. 이로 인해 국회 일대 도로는 택시와 버스 등으로 인해 차량 정체를 겪었다.

4개 단체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카풀앱 등 불법 자가용 유상운송행위는 택시 가족들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행위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근절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시민 안전마저 위협하는 자가용 불법유상영업행위의 근절을 위해 정부가 철저한 단속과 규제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택시의 대시민 서비스 질을 개선해 ‘시민의 발’이라는 택시 본래 기능을 회족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라며 “최씨의 뜻에 따라 택시를 위기로 내모는 불합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택시 4개 단체를 중심으로 끝까지 투쟁할 것을 강력히 결의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 18일 국회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택시 4개 단체 대표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택시업계는 사회적 대회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카카오 카풀이 우선적으로 전면 중단돼야 하며, 3차 집회 중단은 있을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조성준 기자 tiatio@)
(조성준 기자 tiatio@)

이들은 지난 10일 국회 앞 도로에서 분신 사망한 택시기사 고 최모 씨를 위한 묵념을 하며 결의대회를 시작했다.

집회 현장에는 꽃상여를 등장시키고 굿을 벌이며 고인을 추모했다. 또 여의도 은행대로와 마포대교를 지나 마포역까지 가두행진을 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극심한 교통 체증도 우려된다.

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현희 의원이 인사말을 할 때 택시 기사들은 야유를 보내며 카풀 금지법 통과를 주장하기도 했다.

한 택시 기사는 “의원들이 나서서 카풀 서비스를 없애달라”며 “빨리 일처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다른 기사는 “상생하는 카풀이 어디 있냐”며 “카풀 서비스 당장 없애라”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택시 4개 단체 관계자는 “불법 카풀영업을 반드시 척결할 계획”이라며 “카풀앱 금지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앞으로 4차, 5차 생존권 사수결의대회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조성준 기자 tiatio@)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996,000
    • +2.12%
    • 이더리움
    • 4,514,000
    • -2.67%
    • 비트코인 캐시
    • 588,000
    • -3.53%
    • 리플
    • 966
    • +4.66%
    • 솔라나
    • 294,900
    • -0.97%
    • 에이다
    • 771
    • -5.98%
    • 이오스
    • 772
    • -1.03%
    • 트론
    • 250
    • -1.19%
    • 스텔라루멘
    • 177
    • +4.73%
    • 비트코인에스브이
    • 78,050
    • -5.22%
    • 체인링크
    • 19,180
    • -3.91%
    • 샌드박스
    • 404
    • -3.3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