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회장이 고용노동부에 대해 쓴소리를 날렸다. 고용부와 경제계는 최근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손경식<사진> 회장은 20일 서울 웨스턴 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 포럼이 끝난 후 기자와 만나 “최근 고용노동부와 만나면서 유예기간이 연장돼야 하고,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이 그대로 되면 기업에게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며 "다만 의견이 조율되지는 않았다고"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도 최저임금 사안에 대해 조정해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고용부의 의견만 다른 것 같았다”고 꼬집었다.
고용노동부는 통상임금에서 근로시간을 나눠 계산하는 최저임금 계산에서, 근로시간에 일하지 않고 임금만 받는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법안에 대해 국회는 발효된 이후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에 대한 논의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 현행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는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까지 허용했던 현 2004년에 마련된 제도다.
경총은 정부 정책이 그대로 시행되면 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여러차례 주장했다. 최저임금 시행령에 대해서는 주휴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면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해 임금을 올려야 한다는데, 이는 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탄력적 유연 근로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만큼,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 계도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회장은 내일 예정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의 만남에서 공정거래법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했다. 현재 경총은 전속고발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기업이 공정위와 검찰의 이중수사라는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손 회장은 “내일 공정거래위원장과 만남에서 공정거래법에만 국한되지 않고 광범위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