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노조와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8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는 전날 강 부사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부사장은 에버랜드 직원들이 금속노조 삼성지회(옛 에버랜드 노조)설립하는 과정에서 노조에 가입하지 않도록 회유하고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강 부사장은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설립 과정에서도 이같은 공작을 벌인 혐의로 지난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고(故) 염호석 씨 시신 탈취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김모 전 경남 양산경찰서 정보계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김 씨는 삼성 측이 염 씨 부친에게 장례를 노동조합장에서 가족장으로 바꾸도록 회유하는데 도움을 주고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해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를 적용했다.
강 부사장과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