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대포통장 양도 시 징역 5년

입력 2018-12-1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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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정부가 카카오톡 등 메신저와 간편송금 등으로 확대되는 보이스피싱에 칼을 들이댄다. 보이스피싱 통로인 대포통장을 사고팔면 징역 5년에 처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5만4973건으로, 피해액은 3340억 원에 이른다. 지난해 같은 기간 피해액 1816억 원보다 83.9%(1524억 원) 증가했다. 대포통장 역시 12365건으로, 35.2% 증가했다. 특히 최근 보이스피싱은 전화와 문자메시지뿐만 아니라 메신저와 간편송금, 불 법금융사이트·애플리케이션 등 수단을 가리지 않고 있다.

정부는 우선 새로 등장한 보이스피싱 수단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해외에서 발송한 메시지나 메신저에 친구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 등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을 때 경고 표시를 강화한다. 불법 금융사이트도 신속하게 차단한다. 금융보안원 피싱탐지시스템에 보이스피싱 악성 앱 탐지 기법을 적용해 악성 앱을 꾸준히 감시한다.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 기존 보이스피싱 수단에도 대응한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막기 위한 데이터 활용 체계를 구축한다. 보이스피싱 사기 통화와 문자메시지를 분석해 경고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앱을 개발해 보급한다.

대포통장에 대한 사전 예방을 강화한다. 우선 대포통장 발생 시 금융회사는 개선 조치를 내놔야 한다. 인터넷전문은행 비대면 계좌 개설 시 고객 확인 절차도 강화한다. 초고위험 고객군을 별도로 관리한다. 보이스피싱 범죄로 실형 선고를 받으면 전자금융거래를 일정 기간 제한하도록 하는 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대포통장 양도·사용 시 양형기준도 높인다. 대포통장을 빌리고 빌려주면 징역 5년 이하에 처하도록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징역 3년 이하에 처한다. 대포통장 조직도 범죄단체죄를 적용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게 한다. 통장 매매·대여를 권유하거나 계좌번호 등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빌려주는 행위 등도 처벌한다.

피해자 구제 절차도 마련한다.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을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도록 한다. 금융위는 채권소멸 절차가 먼저 개시되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보이스피싱 홍보·교육도 진행한다.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공익 광고를 추진한다. 대학 교육과정과 연계해 20~30대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도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기관과 각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조속히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은 내년 상반기 중 이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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