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기존 운영 중인 예약부도위약금 제도 보완에 나선다.
대한항공은 2019년 1월 1일부로 국제선 전편의 출국장 입장 이후 탑승 취소 승객에 대해 기존 예약부도위약금에 20만 원을 추가로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대한항공은 항공기 출발 이전까지 예약 취소 없이 탑승하지 않거나, 탑승 수속 후 탑승하지 않는 승객에 대해 미주ㆍ유럽ㆍ중동ㆍ대양주ㆍ아프리카 등 장거리 노선은 12만 원, 동남아ㆍ서남아ㆍ타슈켄트 등 중거리 노선은 7만 원, 일본ㆍ중국ㆍ홍콩ㆍ대만ㆍ몽골 등 단거리 노선에는 5만 원의 예약부도위약금을 적용 중이다. 그러나 향후에는 출국장 입장 후 탑승 취소를 할 경우 이 금액에 각 20만 원이 추가로 부과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최근 낮은 수수료 및 수수료 면제 제도 등을 악용해 허위 출국 수속과 항공기 탑승까지 한 후 항공권을 취소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번 예약부도위약금제도의 보완 시행을 통해 건전한 탑승 문화를 정착하고 무분별한 예약부도로 탑승 기회를 놓쳤던 고객들의 항공편 이용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