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모친 살해’ 30대 징역 20년 확정...“심신미약 인정 안 돼”

입력 2018-12-17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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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모친을 살해한 경북 청도의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모(38)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우 씨는 지난해 말 방안에서 술에 취한 채 누워서 TV를 보던 자신에게 잔소리를 하는 모친을 주변 집기로 때려 쓰러뜨리고 흉기로 목 부의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우 씨는 범행 후 음주운전죄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를 몰고 강원도 등지를 돌아다는 혐의도 받았다.

1, 2심은 우 씨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심신미약 상태의 범행이라고 주장했으나 "어머니를 대상으로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항소이유에서 주장했던 심신장애를 원심 첫 공판기일에서 철회했다"며 "이 경우 범행 당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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