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시장을 독차지하고자 시장지배적지위를 이용해 경쟁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막은 코리안리재보험(이하 코리안리)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코리안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76억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일반항공보험은 주로 구조·산불진화·레저 등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헬기 및 소형항공기를 담보하는 보험을 의미한다.
재보험은 보험회사가 인수한 보험계약상 보상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보험회사에 전가하는 보험을 말한다. 즉 보험이 개인이나 기업이 불의의 사고로 입게 되는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 주는 제도라면, 재보험은 보험화사의 보상 책임을 부담해주는 제도다. 코리안리는 국내 유일의 재보험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리안리는 1999년부터 국내 손해보험사들과 ‘항공보험 재보험 특약’을 체결하면서 관련시장을 독점화하고 잠재적 경쟁사업자를 배제했다.
구체적으로 코리안리는 이들 보험사가 코리안리의 요율만을 적용해 원수보험을 인수하고, 재보험 물량은 모두 코리안리에만 출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특약한도가 코리안리의 담보력을 과도하게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특약 적용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모든 국내 일반항공보험 계약이 자신에게 출재되도록 했다.
코리안리는 또 국내 손해보험사와 거래하고자 하는 해외재보험사 또는 국내 손해보험사와 해외재보험사를 중개한 보험중개사에 불이익을 제시해 국내 손해보험사와 해외재보험사 간 거래를 방해했다.
국내진출 가능성이 높은 해외재보험사에 대해서는 자신과 해외 재재보험출재특약을 체결해 이들이 국내 손해보험사들과 직접 거래하지 않고 자신을 경유해 거래토록 했다.
코리안리는 이를 통해 일반항공 재보험물량의 약 88%가 자신에게 출재되도록 해 잠재적 경쟁재보험사의 진입가능성을 봉쇄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한 코리안리의 요율 및 조건이 일률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다양한 보험상품을 비교·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차단됐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코리안리에 이러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아울러 각 손해보험사들과 일반항공보험 재보험특약의 거래조건을 개별적으로 협의해 다시 정하도록 하고 향후 3년 간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및 재재보험 거래현황을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