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9일 한국지엠 부평본사에 모인 노조원들(연합뉴스)
인천 부평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인천지방검찰청은 사건을 부평서로 내려보낸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보완 수사를 한 뒤 다시 송치하라는 취지다.
앞서 부평서는 지난 7일께 검찰에 ‘각하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무혐의가 명백하거나, 범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사건을 정식 입건하지 않고 검찰에 넘기는 것을 의미한다.
당시 경찰은 ‘주주총회 의결은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한국지엠 노조의 업무방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고 보고 각하(불기소) 의견을 냈다.
대법원은 2004년 “주주로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등을 행사하는 것은 주식의 보유자로서 그 자격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불과할 뿐 형법상 업무방해죄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업무방해 외에 권리행사방해 등 다른 범죄 적용 가능성을 놓고 법리 검토를 한 결과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보완 수사 지휘로 경찰이 재수사에 돌입하게 됨에 따라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산업은행은 지난 10월 19일 한국지엠의 연구·개발(R&D) 법인 분리안과 관련해 주주총회에 의결권을 행사하러 가는 도중에 한국지엠 노조원에 가로막혀 참석하지 못했다. 이에 산업은행은 한국지엠 노조를 경찰에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