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에서 2016년 5월 23일 경남제약 팝업스토어 ‘수현C네 레모나하우스’ 오픈식이 열리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14일 경남제약 상장폐지를 결정했으며 15영업일 안에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뉴시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4일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경남제약 주권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상장폐지로 결정됐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내년 1월 8일까지 15영업일 안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부여 여부 등을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경남제약이 상장폐지로 몰리게 된 이유는 지난 3월 증권선물위원회 감리 결과 매출 채권 허위 계상 등 회계처리 위반 사항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이에 경남제약은 과징금 4000만 원, 감사인 지정 3년,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받았으며 상장 심사 대상에 오르게 됐다. 이에 따라 소액주주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됐다.
경남제약은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 소식에 15일 오전 9시 20분 현재 홈페이지도 다운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