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도 동료끼리 나눠쓴다" 롯데마트, 연차나눔제도 시행

입력 2018-12-13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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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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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가 연차나눔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연차나눔제도’는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 또는 가족 부양 등의 이유로 연차와 휴가를 다 사용하고도 부족한 직원들에게 동료 직원들이 남은 연차를 나눠주는 제도다. 롯데마트가 지난 2015년 3월부터 나눔과 동료애 고취를 통한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자는 취지로 진행하는 ‘행복 일터, 희망 나눔’ 캠페인의 일환이다.

현재까지 ‘연차나눔제도’를 통해 15명의 롯데마트 직원들이 총 228명의 연차기부자들에게 384일(1인 평균 1.7일)의 연차를 나눔 받아 이용하고 있다. 연차 나눔의 수혜자는 롯데마트가 행복심의회의 선정 기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올해 10월에는 롯데마트 사내 부부 중 배우자가 대장암 선고를 받아 시한부 시간을 보내야 하는 동료가 있어 동료직원들이 75일의 연차를 기부해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뇌하수체 종양 발견으로 급하게 수술을 진행하고 긴 회복기를 가져야 하는 직원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한 동료직원을 돕기 위한 연차 나눔의 따뜻한 온정과 배려가 이어지고 있다.

권종기 롯데마트 소통혁신팀장은 “회사 차원에서 제공하기 어려웠던 부분을 직원들이 직접 나서 동료애로 극복해 복지제도를 만들어나가고 있다”며, “작은 관심과 지원을 통해 어려운 구성원들에게 희망을 주는 제도인 만큼 이후에도 직원들의 행복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지원해나갈 예정”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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