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내일 경영개선안 제출 시한…6년만에 퇴출 위기감 고조

입력 2018-12-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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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계획서 ‘증자’ 요건 필수지만...새마을금고, 자본 확충 ‘뒷짐’

MG손해보험이 ‘퇴출이냐·생존이냐’의 갈림길에 섰다. 지급여력비율(RBC)에 경고등이 켜진 상황에서 사실상 대주주 격인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유상증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모양새다.

13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MG손보는 14일까지 금융당국의 경영개선요구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험업 감독 규정상 지급여력(RBC) 비율이 100% 미만 시 경영개선요구 대상이다.

MG손보의 9월 말 기준 RBC비율은 86.5%로 경영개선‘권고’에 해당한다. 그러나 앞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증자를 거부하면서 더 강한 조치인 ‘요구’로 격상됐다. 지급 여력이 문제가 된 만큼 MG손보는 계획서에 ‘유상증가 내용’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 RBC비율은 보험사의 대표적인 재무건전성 지표로 100% 이하로 떨어지면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100% 지급할 수 없다는 의미다.

MG손보는 최근 하반기 실적이 개선되면서 RBC비율이 올해 말에 100% 선을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경우 당장의 증자는 없어도 된다.

그러나 이러한 장밋빛 전망이 현실이라 하더라도 시정조치는 따라야 한다. 12월 말 RBC 비율에 대한 확정치가 나오는 내년 3월 전까지 금융당국이 재량으로 개선조치를 철회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만큼 MG손보에 ‘증자’는 시급한 문제인 셈이다.

하지만 MG손보 증자 주체인 대주주는 꼼짝하지 않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아직 이사회를 통한 증자 내용을 당국에 전달하지 않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증자를 위한 이사회 의결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MG손보 노조 관계자도 “(새마을금고중앙회가) 14일까지 기다려달라고 했지만, 아직 내용은 전달받은 것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새마을금고중앙회는 MG손보 증자에 부정적이다. 이행계획서에 증자 내용을 명시하더라도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이다. 증자를 하더라도 중앙회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닌 제3자를 통한 증자 안이 유력하다. 이 경우 금융위가 MG손보 경영개선 계획안을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2012년 MG손보의 전신인 그린손해보험도 자본확충 관련 내용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금융위의 승인이 거절된 바 있다.

금융위의 불승인이 떨어지면 금융당국에 경영개선요구를 다시 요청하고 수정된 이행계획서를 제출받는다. 지속적으로 이행계획서 내용이 부실하거나 이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MG손보는 제3자 강제 매각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매각도 실패하면 최악의 경우 파산절차를 밟게 된다.

다만 이번 고비만 넘으면 MG손보에도 희망은 남아 있다. 특히 오랜 실적 부진을 벗어나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고무적이다. 최근 손보사를 중심으로 들썩이는 인수합병(M&A) 시장도 MG손보에는 호재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 은행권에서 손보사를 원하고 있는 시장 상황에서 MG손보가 적당한 매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MG손보는 현재 상황에서 증자가 어려워 보이지만, 이번 고비만 잘 넘어가면 금융지주 매각을 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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