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문ㆍ일임 대상 자산에 ‘IBㆍ종금사 발행어음’ 허용

입력 2018-12-12 12:00 수정 2018-12-12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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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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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동일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 간 거래가 허용된다. 발행어음은 투자자문‧일임 대상자산에 포함된다. 증권사의 기관 간 환매조건부 기업어음(CP) 매매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과제로 담은 투자자문‧일임분야 규제 상시개선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투자자의 구체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동일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 간에는 거래가 허용된다.

현재는 투자일임업자가 관리하는 투자일임재산 간 거래 금지 규정을 동일투자자 투자일임재산 간 거래에도 적용하고 있다. 이에 투자자의 구체적인 요청에 의한 동일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 간 거래의 경우에도, 시장에 매도 후 재매입해야 돼 불필요한 거래비용이 발생해 왔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합금융회사 발행어음은 투자자문‧일임 대상자산에 추가된다. 투자자에게 보다 다양한 투자자문‧일임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다.

증권사의 기관 간 환매조건부 CP 매매도 허용된다. 금융당국은 증권사의 운용 자율성 확대로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투자일임계약 체결 시 ‘투자자정보확인서’ 중복 작성 문제도 개선된다. 증권사가 계좌개설업무만 수행하고 별도 투자권유를 하지 않는 경우 투자자정보 확인의무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증권사의 투자자정보확인서 작성이 불필요함을 이달 중 법령해석으로 명확히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개선안을 적용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법령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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