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평택 고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283호 사업자 공모

입력 2018-12-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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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검단 AB9BL(자료=국토교통부)
▲인천검단 AB9BL(자료=국토교통부)
인천 검단과 평택 고덕 2개 지구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283호를 공급하기 위해, 제4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공모가 진행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해 발표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0만호(5년간 연 4만호씩 공급) 공급 계획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 택지인 인천검단, 평택고덕 2개 지구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283호를 공급할 사업자 공모를 오는 13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특별공급 85%이하, 일반공급 95%이하)로 8년 이상 안심하고 살 수 있으며 민간임대특별법상 20% 이상을 청년‧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 하는 등 임대료와 입주자격 등에서 기존 뉴스테이에 공공성을 대폭 강화한 임대주택이다.

이번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공모지침에는 공공성을 강화하고 주택품질을 향상시키는 내용을 추가해 주거취약계층 지원이 강화됐다.

특히 현행법상 전체 세대수의 20%를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특별공급 비율을 40%로 상향해 젊은 세대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시공 품질 관리에 있어서도 현장 감리와 더불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공 및 마감 과정을 점검 할 수 있게 해 품질 불량시 차기 사업에 기금출자를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부과함으로 임대주택의 품질을 확보하고 시공비의 투명성을 높였다.

또한 주택가격상승률이 연 1.5%를 초과해 이익이 발생한 경우, 매각차익의 15%를 기금에 배당하던 것을 30%로 상향조정 해 기금이 민간사업자의 초과이익을 공유하도록 했다.

택지 공모 지역 2곳의 구체적인 현황을 보면 우선 인천검단 AB9의 경우 총 3만1541㎡의 면적에 전용면적 60㎡이하 공동주택 515호, 60~85㎡ 공동주택 258호, 총 773호를 공급할 수 있다.

또한 평택고덕 Ab-47의 경우 총 3만3737㎡의 면적에 전용면적 60~85㎡ 이하 공동주택 510호를 공급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3일 공모 공고하고, 2019년 2월14일 사업 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2월 중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구체적인 사업 협의 후, 주택도시기금 출자 승인, 임대리츠 영업인가, 사업 약정 체결 등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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