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도서민 소유 경차 및 소형차의 여객선 차량운임 할인 폭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을 개정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해수부와 지자체는 그간 도서민의 교통 복지를 위해 도서민 여객운임은 1인당 최대 5000~7000원까지만 부담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국가와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해 왔다. 차량은 도서민 명의의 비영업용 국산차량 중 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25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에 대해 차량운임의 20%를 일률적으로 지원해 왔다. 그러나 그동안 도서민들은 생활을 위해 육지 및 인근 도서로 이동하는 경우 여객선 차량운임의 경감률을 높여달라는 요청을 지속적으로 해 왔다.
이에 해수부는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1000cc 미만 경형 승용차에 대해서는 50%, 1600cc 미만 소형 승용차에 대해서는 30%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도서민 소유의 차량 약 8만여 대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태 해수부 연안해운과장은 “도서민의 여객선 차량운임 지원 확대를 통해 도서민의 해상교통비 부담이 줄어들고 도서민의 정주여건과 삶의 질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