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침대가 '라돈'이 검출된 자사 매트리스 소비자들에게 위자료 30만 원을 지급하고 매트리스를 교환해 주라는 한국소비자원의 조정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에 피해 소비자들의 민사소송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1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대진침대는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마련한 대진침대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소비자원에 통보했다.
앞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10월 30일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 소비자들에게 매트리스 교환과 함께 위자료 3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대진침대 측은 "집단분쟁조정과 별개로 라돈 매트리스와 관련한 20여건의 민사소송이 제기돼 있어 통일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 위원회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라고 수락 불가의 뜻을 밝혔다.
소비자원 대진침대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한 신청인은 총 6387명이다.
이에 따라 대진침대 '라돈 매트리스'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개별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에 대진침대에 대한 줄소송이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민사소송에서 대진침대가 패소해 배상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소비자들이 충분한 배상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대진침대는 약 180억 원의 현금자산을 매트리스 수거·폐기 비용에 모두 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진침대에는 부동산 자산만 약 130억 원이 남아있으며, 집단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로부터 압류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