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 공판에 출석했다. 김 지사의 법정은 311호 중법정이었다.
나머지 중법정은 안 전 지사의 몫이었다. 311호와 계단 하나를 사이에 둔 312호 중법정에선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 심리로 안 전 지사에 대한 강제추행 등 혐의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안 전 지사는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
안 전 지사와 김 지사는 모두 여권의 유력 차기 대선주자로 꼽혔던 인물이다. ‘드루킹’ 김동원(49) 씨는 지난달 28일 열린 자신의 뇌물공여 혐의 공판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안희정 지사와 김경수 지사가 최종 경선에서 맞붙는 것을 원했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두 ‘잠룡’은 각각 ‘드루킹 댓글조작’과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오명을 남기게 됐다.
이날 김 지사 공판에는 ‘드루킹’ 김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씨는 “김 지사에게 여론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라는 취지에서 온라인 정보보고 문건을 제공했다”고 진술했다.
안 전 지사의 공판준비기일은 사건의 민감성을 고려해 상당 부분 비공개로 진행됐다. 비공개로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검찰과 변호인은 증거 관련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날부로 공판준비기일을 종결하고 21일 첫 공판을 열기로 했다. 안 전 지사는 21일 처음으로 항소심 법원에 출석할 예정이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해외 출장지인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전 수행비서 김지은(33) 씨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 등을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1심에서는 업무상 위력을 인정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다.
김 지사는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초기 버전 시연회에 참석해 킹크랩 사용을 승인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경공모 회원 ‘아보카’ 도모 변호사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