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화, 이혼한 전 남편에 14년 만에 '억대 위자료 청구 소송' 당해…김미화 측 "사실과 다른 부분 많아"

입력 2018-12-06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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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미화가 14년 전 이혼한 전 남편으로부터 '억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다.

5일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김미화의 전 남편 A 씨는 지난달 초 법률대리인을 통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법에 김미화를 상대로 14년 전 이혼 당시 조정조서 내용을 위반했다며 위자료와 정신적 피해보상 등의 명목으로 1억3000만 원을 보상하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소장에서 김미화가 이혼 후 양육권을 갖는 두 딸에 대해 매월 둘째, 넷째 주 각 토요일 오후 2시부터 24시간 동안 및 여름, 겨울방학 중 각 10일간 면접교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미화와 A 씨가 조정 이후 이혼과 관련해 더 이상 과거의 일을 거론하지 않으며 향후 상대방에 대한 비방과 명예훼손적 언행을 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상대방에게 위약금 1억 원을 지급한다고 돼 있다고 A 씨 측은 강조했다.

하지만 A 씨 측은 김미화가 2005년 3월 이후 A 씨가 두 딸과 만나는 것은커녕 전화통화도 일절 허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미화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이혼 과정에 대해 사실이 아닌 부분을 언급해 명예훼손했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김미화 측은 "갑작스런 소송에 당황스럽다. 고소인이 제기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며 "구체적인 반박을 하기보다 재판 준비를 성실히 하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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