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 소재 뱀장어 양식장에서 사용이 금지된 동물의약품이 검출됐다. 정부는 해당 양식장의 뱀장어 출하를 중지하고 전량 폐기조치 중이다. 그러나 14톤이 넘는 뱀장어가 이미 소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전북 고창군 소재 뱀장어 양식장 1개소에서 지난 11월 21일 사용 금지된 동물용의약품인 니트로푸란이 2.6㎍/㎏) 검출됐다.
이에 따라 같은 달 22일 양식중인 모든 뱀장어에 대해 출하 중지 조치와 함께 모든 수조에 대해 검사한 결과, 니트로푸란이 1.3~8.8㎍/㎏(뱀장어 1마리 300g당 최대 2.64㎍)이 검출돼 전량 폐기조치 중에 있다.
해수부는 이날 또 해당 양식장에서 출하된 뱀장어에 대해 식약처에 통보해 유통조사를 요청했으며 출하된 뱀장어는 모두 소비된 것으로 확인됐다. 출하물량은 14.2톤(약 4만7000마리)에 달한다.
해수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수산물 안전사고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전국 뱀장어 양식장(555개소)의 10% 양식장(56개소)에 대해 니트로푸란 추가 검사를 실시 중에 있다. 지자체별 생산규모가 큰 양식장을 우선 선정해 조사중이며 12월 중순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10% 조사 중에 단 1개소 양식장에서라도 니트로푸란이 검출될 경우 즉시 전수조사로 전환하고, 향후 뱀장어 양식장의 뱀장어 출하는 니트로푸란이 미검출됐다는 확인 후 출하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양식 수산물에 대한 지속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국민의 식품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