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아시아나항공이 대구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독일 루프트한자(LHT)의 항공기 부품을 수입하면서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전액 면제받았다. 아시아나항공은 2011년 7월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가 발효된 이후부터 이를 근거로 관세 감면이 아닌 무관세(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받았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LHT가 협정관세(무관세) 적용대상 인증수출 기업이 아닌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자 2013년 6월 세관당국으로부터 관세 20억4934만 원, 부가가치세 29억3522만 원, 가산세 10억5765만 원을 부과받았다.
아시아나항공은 우선 세금을 납부한 후 2013년 7월 기존처럼 관세법,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면세를 신청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세관당국이 이를 인정해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환급했으나 가산세를 돌려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1, 2심은 "관세 가산세는 납부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면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모두 감면ㆍ환급해 준 점 등에 비춰보면 아시아나항공 측의 납부세액이 없는 만큼 가산세도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가산세는 본세 납세의무가 최종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서 "가산세 납세의무만 따로 인정될 수 없다"며 원심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