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위험건축물에 거주하는 서민을 대상으로 '위험건축물 이주자금 지원사업'을 최초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LH는 지난달 3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전세 임대주택 전세금반환보증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위험건축물 거주자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한다.
위험건축물 이주자금은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노후·불량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부부합산 총소득 5000만 원 이사로 정비사업구역 해당주택 외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주택소유자와 세입자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지원한도는 수도권은 1억5000만 원까지, 기타지역 1억2000만 원까지다. 이율은 연 1.3%적용된다. 임대기간은 2년 단위 2회까지 연장해 최대 6년간 지원된다.
LH는 부산문현2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거주세대를 대상으로 거주 기간, 소득 등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이달부터 위험건축물 이주자금 지원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내년부터 대상지구를 확대할 예정이다.
성광식 LH 도시재생본부장은 "초저금리 안전주택 이주자금 지원을 통해 위험건축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정비구역 거주자의 주거불안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