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이 전 사령관과 김모 전 기무사 참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관련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고, 수사경과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 시점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013년 10월부터 1년간 기무사령관으로 재직한 이 전 사령관은 세월호 참사 당시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기무사가 박근혜 정권의 지지율 하락을 막고,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수사 결과를 내놨다. 기무사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유가족에 불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첩보 수집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특수단에 따르면 기무사는 진도체육관에 있던 유가족들의 정치성향, 음주실태, 직업 등을 세세히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찰 대상에는 안산 단원고 학생들도 포함됐다.
이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시를 이행한 혐의로 당시 현역 영관급 부하 3명이 군사법원에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지시 책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비상식적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명백히 증거인멸 가능성을 알 수 있는 정황까지 상세히 밝혀냈음에도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