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50m -100m 이내 출점 못하고 폐업은 쉬워진다

입력 2018-12-04 08:43 수정 2018-12-04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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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6개 편의점 가맹본부 자율규약 선포…편의점 과밀해소 기대

앞으로 편의점 가맹본부는 출점예정지 인근(50m-100m 이내)에 경쟁사의 편의점이 있을 경우 출점을 사실상 하지 못한다.

질병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편의점주(가맹점사업자)는 심야 영업을 중단할 수 있으며 경영악화로 희망폐업에 나설 경우 영업위약금을 감경 또는 면제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편의점 6개 가맹본부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편의점 자율규약' 선포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6개 가맹본부는 GS25, CU,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C·Space, 이마트24이며 전체 편의점의 96%(3만8000여개)가 해당 규약을 적용받게 된다.

이번 편의점 자율규약은 편의점협회가 현재 출점경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편의점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제정안을 공정위가 심사해 승인을 받은 가맹분야 최초의 자율규약이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단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자율규약을 마련해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편의점 자율규약에 따라 6개 가맹본부는 출점예정지 인근에 경쟁사의 편의점이 있을 경우 주변 상권의 입지와 특성, 유동인구,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기준(담배판매소간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점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기로 했다.

이중 담배사업법 및 조례 등으로 정해지는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기준은 서울시와 제주시를 중심으로 기존 50m에서 100m로 확대된다.

또한 각 사는 개별적인 출점기준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고, 가맹희망자에게 점포예정지에 대한 상권분석과 함께 경쟁브랜드의 점포를 포함한 인근점포 현황, 상권의 특성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기로 했다.

자율규약에는 각 사가 편의점주와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에 따라 상생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가맹사업법에 의거해 편의점주의 심야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가맹사업법은 편의점주가 심야 시간대인 오전 0시∼6시까지 3개월간 적자를 보거나 질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가맹본부에 심야 영업 중단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거부하는 가맹본부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각 사는 또 편의점주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영상황 악화로 희망폐업을 하고자 할 경우 영업위약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기로 했다. 영업위약금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각 사의 자율분쟁조정협의회에서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했다.

각 사의 규약위반에 대한 조사·심사 및 처리방안 강구 등을 위해 6개 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규약심의위원회도 설치·운영키로 했다. 규약위반행위 결정문을 통보받은 위반회사는 15일 내에 시정계획서를 규약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는 업계가 마련한 자율규약이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은 물론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적극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면실태조사를 통해 각 사의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출점기준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실제와 기재사항이 다를 경우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계약체결시 경쟁브랜드의 점포를 포함한 인근점포 현황, 상권분석자료 등을 충실하게 제공하는지 여부, 영업위약금 감경·면제사유 구체화정도, 실제 위약금 감면실적 등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다른 브랜드의 출점 등으로 인한 경영상황 악화시 위약금 감면규정을 표준가맹계약서에 반영해 활용을 유도한다.

이번 규약에 포함되지 않은 명절·경조사 영업단축 허용, 최저수익보장 확대 정도 등에 대해서는 평가배점 등을 신설해 상생협약의 내용으로 이행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편의점주가 가맹본부에 자율규약 이행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franchise.ftc.go.kr)에 자율규약 내용, 개정된 상생협약 평가기준 및 표준가맹계약서를 게재할 예정이다.

이날 선포식에 참석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편의점 자율규약은 업계스스로 출점은 신중하게, 희망폐업은 쉽게함으로써 과밀화로 인한 편의점주의 경영여건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율규약을 충실히 이행해 본사와 편의점주 모두 상생발전할 수 있는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며 정부도 적극 뒷받침해 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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