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 및 시행을 위한 당정 협의’를 열고 자율 규약안에 대해 논의했다. 규약안에는 신규 개점 시 지자체별로 정하고 있는 50~100m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가 참고된다. 또 편의점주가 폐점을 더욱 쉽게 할 수 있도록 위약금 부담을 면제 또는 감경하는 방안이 담겼다.
출점 거리 제한에 대해 편의점 업계는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이다. 빅3로 불리는 CU(씨유), GS25, 세븐일레븐의 경우 이미 다량의 점포를 확보해 내실을 다질 기회로 보고 있다. 이들 업체의 시장점유율은 90%에 육박한다. 시장이 과포화된 상태에서 출점이 둔화하더라도 거리 제한에 따라 가맹점의 매출이 증가할 경우 수익 확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편의점 본사 관계자는 “점주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제한 거리가 조금 더 늘었으면 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어차피 과포화로 추가 출점이 어려운 상황에서 점포당 매출이 느는 등 효율성이 높아지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명동과 강남 등 상권별로 다른 잣대를 적용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후발 업체인 이마트24의 경우 다소 부담스러운 입장일 것이라고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이마트24는 매출과 상관없이 월회비 방식으로 고정금액을 본사에 내는 방식을 채택했다. 출점 둔화는 바로 수익 감소로 직결되는 까닭에 점포 수 확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마트24의 경우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가입하지 않아 협회 자율안을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 하지만 이번 편의점 자율규약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마트24 관계자는 “출점을 계속 늘려야 하는 입장이긴 하다”면서도 “협회 회원사는 아니지만 업계 구성원으로서 상생을 위해 동참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폐점 위약금 부담 경감에 대한 온도차 역시 확연히 다르다. 빅3 업체의 경우 위약금 경감에 따른 타격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들 업체는 점주가 폐점 의사를 밝히면 귀책 사유에 따라 위약금을 책정하기 때문에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게다가 폐점이 쉬워지면서 가맹점 탈퇴 역시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 가맹점 탈퇴가 쉬워지면 편의점 본사 간 뺏고 뺏기는 가맹점 유치 경쟁은 더 치열해질 수도 있다.
편의점 본사 관계자는 “중도 폐점 시 위약금을 무는 것은 이미 가맹점과 계약한 내용인데 이를 줄이거나 없애라고 하면 업계 자율성만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위약금은 지금도 높은 수준이 아니다. 일방적으로 폐점한다고 할 때 본사만 손해를 입으라는 뜻”이라고 쓴소리를 냈다.
다만, 이마트24의 경우 부담이 덜한 입장이다. 이마트24는 시설위약금 규정만 있을 뿐 폐점에 따른 영업위약금이 없다. 이마트24 관계자는 “점주가 폐점 의사를 밝힐 경우 3개월 후에 영업위약금 없이 바로 문을 닫을 수 있다”면서 “다만 5년간 시설 투자를 감가상각해서 청구하는 시설위약금은 존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