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전 현대증권 노조위원장 민경윤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민 씨는 노조위원장 시절인 2013년 10월 현대증권과 윤경은 대표이사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 명예훼손으로 해고처분됐다.
현대증권 측은 민 씨가 2012년 9월~2013년 7월 보도자료와 기자회견, 사내 소식지를 통해 "현대그룹이 사모펀드에 현대증권을 매각하려고 한다", "윤경은이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자금 유출(비자금 조성)을 시도하고 있다" 등의 허위 사실 유포를 주요 징계사유로 인정했다.
민 씨는 해고통보를 받은 직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민 씨는 2014년 2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 2심은 "민 씨는 현대상선 매각에 대한 경영진의 구체적인 협의가 없었으나 소문과 제보에 기초해 매각 시기, 상대방, 방식 등 허위의 글을 기재했다"며 "비자금 조성 의혹 주장도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노조위원장으로서의 발언이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큰데도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매각, 해외 투자와 관련된 내용을 유포했다"면서 "금융 산업의 특성상 회사의 공신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