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사령관의 구속 여부가 3일 가려진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전 사령관과 김모 전 참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은 이 전 사령관과 김 전 참모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사령관은 이날 법원 출석에 앞서 세월호 유가족을 불법 사찰했다는 혐의를 인정하는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모든 공은 부하에게, 책임은 나에게’라는 말이 있다”며 “그게 지금 제 생각”이라고 답했다.
‘한 점 부끄러움 없다’는 입장이 변함 없는 지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이 전 사령관은 검찰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하면서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임무 수행이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전 사령관은 ‘윗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침묵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2013년 10월부터 1년간 기무사령관으로 재직한 이 전 사령관은 세월호 참사 당시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기무사가 박근혜 정권의 지지율 하락을 막고,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수사 결과를 내놨다. 기무사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유가족에 불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첩보 수집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특수단에 따르면 기무사는 진도체육관에 있던 유가족들의 정치성향, 음주실태, 직업 등을 세세히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찰 대상에는 안산 단원고 학생들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