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회사가 인수 가능한 핀테크(금융+기술) 기업 범위를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 1차 분과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16일 이낙연 국무총리와 은행장 오찬간담회에서 은행권이 디지털 경쟁력을 높이려 핀테크 기업 인수를 허용해달라고 건의한 것에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우선 현재 출자 가능한 핀테크 기업 범위를 금융회사에 안내한다. 핀테크 업무 범위에 추가할 업종 관련 의견을 모아 유권해석을 확대해 법적 불확실성을 없앤다. 이는 출자 가능 여부를 묻는 사전질의 등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핀테크 업체 투자와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패스트 트랙(Fast-Track)' 절차도 마련한다. 금융회사가 유권해석이나 비조치 의견서, 자회사 출자 관련 요청을 하면 금융감독원 내 협의체나 금융위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등에서 빠르게 처리하는 방식이다. 특히 금감원 핀테크지원실이 중심이 돼 의견을 조율할 방침이다.
전자금융거래법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등 관련 법에 핀테크 기업 개념을 명확하게 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은행법·금융지주회사법·보험업법에 금융회사가 자회사로 핀테크 기업을 소유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한다.
핀테크 전문 통계 분류체계 개발도 검토한다. 체계적인 핀테크 산업 관리와 정책 개발에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는 즉시 유권 해석을 안내하고 신속 절차를 마련한다. 내년 중 금융권 수요 조사를 한 뒤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