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최근 100일 동안 '사이버성폭력사범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각종 음란물을 유통해 벌어들인 수익 약 1200억 원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찰청은 특별단속기간 동안 검거한 3900여 건 가운데 정확한 수익이 확인되는 240여 건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보전' 또는 '국세청 통보' 조치를 했다.
특히, 경찰은 검거된 피의자의 금융 계좌에 보관되는 등 아직 사용되지 않은 수익은 13건, 114억여 원을 확인하고 피의자 측이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시키는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를 검찰에 신청했다.
기소 전 몰수보전 대상 중 가장 큰 규모는 웹하드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등을 운영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으로 71억여 원이 신청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양 회장이 운영한 9개 업체의 총 수익은 파악이 어려워 국세청에 별도로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란물 카르텔에 연루된 이들이 상당한 돈을 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졌지만, 정확한 범죄 수익을 대규모로 확인해 법적 조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음란물 카르텔은 깨는 핵심 고리 중 하나를 음란물 유통 수익으로 보고,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데 더 집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