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는 22일 전체회의에서 환경부와 기상청 심사에선 이견이 없었지만 노동 분야 예산을 놓고 충돌했다. 여야는 고용노동부 예산을 일반예산과 기금을 합쳐 2995억 원을 증액한 27조4219억 원으로 의결했다.
하지만 여야는 사용자가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2조8188억 원)과 취업성공패키지 지원(4122억 원), 청년내일채움공제(1조374억 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2019억 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7135억 원), 직업정보제공 및 직업지도(43억1100만 원) 예산은 논란 끝에 합의에 실패했다. 환노위는 결국 이들 예산에 대해 ‘삭감 의견’ 등 부대 의견을 달아 예산안 심사를 마쳤다.
환경 분야는 일반예산과 기금을 합쳐 1조447억 원을 증액한 8조6323억 원의 환경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특히 환노위는 지하철과 지하역사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307억 원을 늘리고, 친환경차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전기자동차 보급·충전인프라 구축사업에 995억 원,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에 951억 원을 각각 증액했다. 기상청 예산안은 정부안에서 133억9700만 원 늘어난 3990억9100만 원으로 의결됐다.
환노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법안은 최저임금과 탄력근로제 관련 개정안이다. 환노위는 최저임금을 업종·지역·연령별로 차등해서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포함한 108개 법안을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환노위는 고용노동소위 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달 29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여야의 입장차가 크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소득 분배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업종별 차등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제를 보완하기 위한 탄력근로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22일 논의에 들어감에 따라 소관 상임위인 환노위의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탄력근로제는 주 52시간 근로 원칙을 ‘한 주(週)’ 기준이 아닌 분기, 반기 혹은 1년 단위로 하는 것으로, 현행 3개월이 너무 짧다는 경제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계절산업의 성수기, 제조업의 R&D(연구개발) 시기 집중근로 등에 적용하기 어려워 독일, 일본처럼 6개월~1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경영계와 한국당에서는 단위 기간을 1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6개월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은 경사노위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확대 기간에 합의하면 이를 토대로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 52시간제 단속 유예 기간이 한 달여 남은 만큼 연내에 결정을 해야 한다.
문제는 양대 노총이다. 노동계는 여야정이 합의한 탄력근로제 확대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동자총연맹은 물론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반대하고 있다. 탄력근로제가 확대되면 정부의 과로사 판단 기준인 12주 기준 주당 평균 60시간이 넘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총파업을 강행한 민노총은 결국 경사노위에 불참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민노총을 향해 “역시 민노총답다.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4% 수준에 불과한 조합원 80만 명의 조직이 노동계를 대표한다며 벌이는 총파업 강행을 보면서 그들의 구호보다 국민의 근심과 한숨 소리가 더 크게 들린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