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재난본부청은 24일 오전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서대문구 충정로3가 KT 건물지하 통신구에 화재가 발생, 인근 주민들에게 통신장애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재가 난 곳은 KT 아현 빌딩이다. 이날 오전 11시 20분경 건물 지하 통신구에서 불이 났다. 인근 주민들은 이동전화 및 인터넷 전화, IPTV 시청에도 장애를 겪고 있다.
특히 서대문구와 마포구 일대에 결제시스템까지 마비되면서 피해가 확산됐다.
KT 통신망을 사용하는 카드 단말기와 포스(POS·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가 '먹통'이 되면서 커피전문점, 편의점, 식당 등 상가도 영업에 차질을 빚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SNS에는 '손님이 왔다가 카드결제가 안 돼 그냥 돌아갔다' '주말인데 집에서 TV도 못 보고 있다' 는 등의 피해 사례가 올라오기도 했다.
KT 관계자는 "오늘 오전 11시경 KT아현지사 통신관로 화재로 인해 서울시 서대문구, 용산구, 마포구 일대 유선전화, 인터넷, 이동전화서비스 장애 발생했다"며 "화재가 진압된 후 소방당국의 협조를 받아 통신 서비스 복구에 즉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KT는 현재,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통신망 우회복구, 이동기지국 신속배치, 인력비상 근무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추후 복구 진행 상황을 추가로 알릴예정이다.
장애가 3시간 이상 이어지면서 향후 보상 방안이 나올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KT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 약관을 살펴보면 고객 책임 없이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시간당 월정액(기본료)과 부가사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고객과 협의를 거쳐 손해배상을 하게 돼 있다. IPTV는 시간당 평균요금의 3배를 보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