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자격은 혼인기간이 7년 이내 신혼부부과 예비신혼부부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어야 한다. 소득기준은 맞벌이의 경우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 외벌이는 120%이어야 하고, 공공분양주택 최초로 순자산기준을 도입해 순자산이 2억5060만 원 이하이어야 한다.
입주자 선정 방법은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부부에게 30%를 우선공급(가점제)하고, 잔여 70%를 가점제로 선정하게 된다.
분양가격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초기 공급(분양)가격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할 계획이다. 신혼부부의 실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1%대 초저리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연계해 지원하게 된다.
과도한 시세차익 환수 차원에서 주택가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의무화한다.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이 의무화되는 주택가액은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인 순자산기준(2억 5060만원)을 활용해 주택가액이 2.50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모기지 대출을 받아야 한다.
또 투기수요 진입을 차단하고 실거주를 희망하는 실수요자가 청약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9·13 대책에서 발표한 전매제한(최대 5→8년) 및 거주기간(최대 3→5년) 강화를 추진 중이다. 12월부터 위례(508가구), 평택고덕(891가구) 선도지구 두 곳에서 신혼희망타운 분양 일정이 시작된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위례가 12월 21일, 평택고덕 12월 28일로, 청약 접수기간은 위례의 경우 12월 27일부터 28일까지며, 평택고덕의 경우 2019년 1월 15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