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직원 비리 적발 후 檢 고발…‘제 식구 감싸기’ 의혹 불식

입력 2018-11-2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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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무사 등 세무브로커·세무공무원 등 20명 기소

국세청이 납세자와 결탁해 금품을 수수한 직원들의 비리 행위를 사전에 (감사를 통해) 적발, 검찰에 고발 조치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다.

실제로 인천지검 부천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김경우 부장검사)는 지난 5월게 국세청으로부터 직원 비위 행위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 수 개월 간 수사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부천지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세무사 A(53)씨 등 세무브로커 12명을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B(41)씨 등 전직 세무공무원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결과적으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국세청의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불식함과 동시에 한승희 국세청장 취임 이후 강조되어 온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문화 정착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세무브로커 15명은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부동산 양도소득세나 상속세 등 세금 108억원을 감면받게 도와주고 납세자들로부터 총 15억4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 등으로 전·현직 세무공무원 4명과 세무브로커 등 모두 6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해외로 도주한 세무공무원 C(54)씨를 기소 중지했다.

이들은 C씨를 통해 B씨 등 당시 세무공무원 2명과 접촉해 총 83건의 세금 감면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위해 B씨 등 세무공무원 5명에게 총 3억7천500만원을 뇌물로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세무사나 세무사 사무장인 이들 브로커는 세금 감면 대가로 납세자 1인당 800만∼1억3천만원가량을 수수료로 받아 챙겼다.

B씨 등 당시 세무공무원들은 감면 요건을 뒷받침하는 증빙서류가 없는데도 브로커들이 써 준 허위 신고서를 토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줬다.

이들은 세무서 내에서 배당 절차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범행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국세 전산프로그램에 있는 '조기결정' 시스템을 통해 자신들이 직접 양도소득세를 결정했다.

조기결정 시스템은 출국을 앞둔 재외국민 등을 대상으로 긴급히 양도소득세를 결정해야 하는 경우에만 사용하게 돼 있다. 일반배당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담당 공무원이 직접 세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이다.

현직 세무공무원 신분인 C씨는 국세청 감사가 시작되자 올해 1월 필리핀으로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B씨 등 구속 기소된 세무공무원 2명은 범행 당시에는 현직 공무원 신분이었으나 올해 4월 파면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자체 감사결과 부당한 업무처리를 적발, 탈루한 양도소득세를 추징하고 관련 공무원을 고발한 사건"이며 "다시는 이와 동이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세대시스템(NTIS)을 고도화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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