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1일 모호했던 국제재판관할 규정을 명확하게 명문화한 ‘국제사법’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원이 어떤 사건에 대해 국제재판관할을 가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고려하도록 해 일반원칙 규정을 구체화했다. 부동산, 지식재산권, 혼인, 친족관계 등 사건 유형별로 적용할 국제재판관할 규정을 신설했다.
지금까지는 단순히 분쟁이 된 사안과 우리나라 사이에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이 있다고 규정하기만 해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구체적 기준을 추가해 명확하게 국제재판 관할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했다.
또 관할 관련 총칙규정을 신설했다. 신설된 총칙에는 사람, 법인·단체에 대해 소를 제기하는 경우 일상거수(사람이 상당한 기간 머무르면서 생활의 중심으로 삼는 장소), 주된 사무소, 영업소, 정관상의 본거지나 경영상의 중심지가 한국에 있는 경우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고 규정했다.
국제적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특정 국가의 법원에서 재판을 받기로 하는 국제재판관활의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합의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도 규정했다.
국내에 있는 부당산의 물권에 관한 소송 등 우리나라와 관련성이 커 외국 법원의 관할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 법원에만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다양한 유형의 사건에 대해 세부적인 관할 규정을 신설했다. 묵권, 채권, 친족, 상속, 해상 등 각 유형에 대한 세부적인 관할 판단 관련 20개 조문이 신설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외국과 관련된 거래, 혼인, 상속 등의 다양한 사건에 있어 법률 분쟁의 당사자가 어느 사건을 우리나라 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는지 명확히 예측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