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특허3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23일 호주 소재 블루스코프 스틸 리미티드사가 특허청을 상대로 제기한 거절결정 취소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국제재판은 원고인 블루스코프 스틸이 신청하고 피고인 특허청이 동의해 실시하게 됐다. 애초 특허2부(재판장 이제정 부장판사)에 배당됐던 해당 사건은 외국어 변론이 허가되면서 국제재판부인 특허3부로 재배당됐다.
블루스코프 스틸의 국제재판은 지난해 12월 신설된 법원조직법 62조 2항을 기반으로 한다.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개정 법원조직법에서는 당사자가 법정에서 통역 없이 외국어로 변론하는 것을 허용한다. 아직까진 영어만 가능하다.
재판부는 국어주의원칙에 따라 한국어로 소송을 지휘하고 판결문도 국문으로 작성한다. 그러나 변론과정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통역인이 동시통역하고, 판결문의 번역본도 제공될 예정이다.
앞서 호주의 철강회사인 블루스코프 스틸 리미티드는 ‘금속 코팅된 강철 스트립’ 발명과 관련해 2010년 한국 특허청에 특허출원을 냈다. 그러나 특허청은 2015년 2월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며 특허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허청 결정에 불복한 블루스코프 스틸이 특허심판원에 낸 심판 청구도 기각됐다. 이에 따라 블루스코프 스틸은 특허청을 상대로 심리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4월 제기하며 국제 재판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