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리오시티 갈등]거미줄처럼 꼬인 이해관계…‘입주예정일 D-39’ 해결방안 나오나

입력 2018-11-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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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가락동에 위치한 ‘송파 헬리오시티’. 서지희 기자 jhsseo@
▲송파구 가락동에 위치한 ‘송파 헬리오시티’. 서지희 기자 jhsseo@
‘빛의 도시’. 단일 브랜드로는 최대 규모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인 ‘송파 헬리오 시티’가 담고 있는 의미다. 입주예정일은 올해 말이다. 그러나 빛이 가득 해야 하는 단지는 아직 그늘이 드리우고 있다.

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다음 달 1일 임시총회를 연다. 이달 13일 개최했던 임시총회가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면서 다시 총회를 계획한 것이다. 조합은 이번 총회에서 ‘시행계획 변경의 건’이 통과돼야 송파구청으로부터 준공인가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헬리오시티입주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조합이 불법 계약을 했고, 해당 안건을 총회에서 통과하려 한다고 질타하고 있다. 조합에서 집계한 조합원 수는 6792명, 협의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협의회 내 활동 인원은 4400여 명이다. 조합에서는 협의회 인원에는 조합원 뿐만 아니라 일반 분양자도 포함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2월 1일 임시총회 주요 안건은 ‘시행계획 변경’

다음 달 임시총회에서 주요 안건은 제4호 안건인 ‘시행계획 변경의 건’이다. 통과시키려는 조합과 반대하는 협의회가 가장 치열하게 부딪히는 접점이다.

협의회는 설계변경이 조합원들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이뤄진 불법 계약이라고 주장한다. 조합원 몰래 설계를 변경하기 위한 안건이라는 것이다. 박상훈 협의회 대표는 현재 조합의 행위가 배임이라고 지적한다.

박 대표는 “설계변경은 총회 인준 사안으로 계약을 한 후 공사를 시작해야 하는데 (이 순서가 바뀌면서) 먼저 공사를 하고 대금도 다 지급했다. 배임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협의회는 제3호 안건인 ‘시공사 도급계약 변경의 건’도 부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36억 원의 추가 공사비 승인에 대한 안건이다. 수백억 원은 조합원들에게 큰 부담이고, 시공사와 조정을 통해 합당한 금액만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해당 사안에는 LED 등 공사비, 조경 특화 금액, 임대아파트 발코니 확장 공사비 등이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담겨있다. 협의회는 현 조합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불법 계약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조합은 이번 총회에서 사업시행변경의 건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야 송파구청으로부터 준공인가를 받고, 입주도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조합 관계자는 “협의회가 내세우는 (조합장) 해임 사유의 명분이 부족하다. 만약에 비리가 있다면 고소, 고발 통해서 형사 처벌을 당연히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준공인가가 나야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이전고시를 받을 수 있고, 소유권 보존등기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합과 협의회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송파구청은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준공을 위해 필요한 ‘시행계획 변경의 건’은 통과가 필요하되, 그 외 안건은 협의회 의사를 반영해 부결시키고 추후에 논의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청에 따르면 현재 논란이 되는 도급계약 변경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사안이기 때문에 준공 이후에 설치 변경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이 법령은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 시설을 일부 또는 철거할 때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는 ‘행위허가 기준’에 대한 내용이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등을 고치고, 싱크대를 바꾸는 것은 행위신고 대상도 아니다”라며 “모두 준공 이후에도 바꿀 수 있다. 준공이 우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시사용승인’ 때는 설계 감리·시공사 잔금 처리 등 협의해야

다음 달 1일 임시총회가 무산되면 입주가 가능한 방법은 임시사용승인 뿐이다. 9510가구에 살림을 마련하려는 일반 분양자, 조합원, 전세 계약자, 임대계약자 모두 이 임시사용승인이 떨어져야 입주가 가능하다. 승인은 관할구청인 송파구청이 담당한다.

임시사용승인 관련 내용은 건축법 제22조(건축물 사용승인)에 있다. 제22조2항에 보면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에 건축물 사용승인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다. 허가권자는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임시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건축법 시행령 제17조3항)

▲협의회가 다음달 말 입주를 주장하며 내세우는 입주예정증명서(왼쪽)와 시공단사업단 공문. 서지희 기자 jhsseo@
▲협의회가 다음달 말 입주를 주장하며 내세우는 입주예정증명서(왼쪽)와 시공단사업단 공문. 서지희 기자 jhsseo@
협의회 측은 공사가 12월 1일에 끝나는 만큼 임시사용승인을 무리없이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합도 이번 총회가 무산될 경우 임시사용승인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다. 임시사용승인을 받지 않으면 시장에서 우려했던 입주 지연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임시사용승인을 받는 과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나오는 임시사용승인신청서 양식을 보면 첨부서류로 공사감리완료보고서 등 여러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송파구청 측은 임시사용승인을 받을 때 감리를 받아야 하는데 총회에서 시행계획변경인가가 통과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존 설계안을 기준으로 할지, 변경된 설계안을 기준으로 할지 결정하기 힘들 수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 변경된 설계도면은 총회에서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배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옛날 도면은 감리승인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시행계획 변경의 건’은 통과시키고 나머지 안건(시공사 도급계약 변경의 건을 포함)은 준공 이후에 논의해도 되는 별개의 건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시공사들도 임시사용승인이 환영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헬리오시티 시공사는 HDC현대사업개발, 현대건설, 삼성물산이다. 임시사용승인이 내려지면 시공사들은 잔금 10%를 나중에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입주금의 납부)4항4호에 관련 내용이 나와 있다. 조합에서는 잔금 10%를 1400억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이와 관련 협의회 측에서는 입주예정증명서, 시공사 대표들이 보낸 입주 관련 공문을 내세워 다음 달 말 입주는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12월 1일에 공사가 끝나니깐 그때부터 조합이 임시사용승인을 내고, 그런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나가야 한다”고 했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임시사용은 조합의 결정사항으로 시공사 쪽에서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12월 1일 총회 결과를 우선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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