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키아와 특허 사용 계약 연장

입력 2018-11-16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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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키아 "삼성, 2019년 1월 1일부터 다년간 특허료 지불"

삼성전자가 노키아와의 특허 사용 계약을 연장했다. 과거 양사는 올해까지 적용되는 특허료 추가분을 두고 분쟁을 벌이다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한 바 있다. 이번 특허 계약 연장으로 삼성전자는 공격적인 5G 스마트폰 전략을 펼칠 수 있게 됐고, 노키아는 안정적인 특허 매출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삼성전자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3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달 19일 노키아와 특허 사용 계약을 체결했다. 삼성전자는 보고서를 통해 “특허 라이선스를 통한 사업 자유도 확보”가 목적이라고 밝히며, 계약 체결 금액 등 기타 분쟁에 참고가 될 사항은 기재하지 않았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노키아와의 특허 계약을 갱신했다”고 말했다.

노키아도 공식적으로 삼성전자와의 특허 사용 계약 연장 사실을 알렸다. 노키아는 지난달 25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2018년 말에 만료될 노키아와 삼성 간의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연장했다”며 “계약에 따라 삼성은 2019년 1월 1일 이후부터 다년간 노키아에 (특허료를) 지불 할 예정이며, 계약 조건은 당사자 간에 기밀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마리아 바르 셀라 (Maria Varsellona) 노키아 수석 부사장은 “삼성은 스마트 폰 업계의 선두 주자이며 수년 동안 노키아 라이선스 업체였다”며 “이번 계약은 노키아 특허 포트폴리오의 강점과 5G를 포함한 무선전화 표준에 대한 연구개발(R&D) 및 라이선싱 분야의 리더십을 입증한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와 노키아는 통신기술 관련 특허분쟁을 벌이다 2년 만에 협상을 타결한 바 있다. 2013년 당시 삼성전자는 만기가 도래하는 노키아와의 특허 계약을 2018년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는 2014년부터 노키아에 추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삼성전자와 노키아는 이 특허료 추가분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분쟁을 벌였다.

양사는 결국 2016년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중재재판소 결정으로 특허 분쟁을 마무리 지었다. 당시 협상 타결로 삼성이 노키아에 지급해야 하는 특허료는 연 3억 유로(약 39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양사 협약으로 2014년부터 2018까지 5년간 매년 지급기로 한 특허료 1억 유로(약 1300억 원)의 3배 규모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2014년과 2015년에 발생한 소급분을 포함 올해까지 노키아에 1조7000억 원에 달하는 특허료를 지불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삼성전자는 올 3분기 국내 특허 2042건, 미국 특허 4406건을 취득했다. 1984년 최초로 미국 특허를 등록시킨 이래 세계적으로 총 13만4401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구글, 노키아, 퀄컴, WD 등과의 특허 크로스 라이선스 체결을 통해, 모바일, 반도체 등 주력사업 및 신사업 분야에서 광범위한 특허 보호망을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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