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 비리’ 의혹 김신종 전 광물공사 사장 무죄 확정

입력 2018-11-1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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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종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뉴시스)
▲김신종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뉴시스)

경남기업의 해외 사업 컨소시엄 지분을 고가에 인수하는 등 국내외 자원개발 사업에서 수백억 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신종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사장은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한국 암바토비 컨소시엄’을 구성해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컨소시엄 참여자 중 하나였던 경남기업 사업지분을 고가로 매수해 광물공사에 212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한국광물자원공사는 한전산업개발, 대한철광과 공동출자로 합작법인을 설립해 참여한 양양 철광산 재개발사업에서 한전산업개발 측의 청탁을 받고 사업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12억 원을 부실투자한 혐의도 적용됐다.

1·2심은 경남기업 컨소시엄 지분 고가 매입 의혹에 대해 “경영상의 판단으로 반드시 임무 위배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1·2심의 판단이 수긍할 수 있다고 봤다.

더불어 대법원은 양양 철광산 재개발사업 부실투자 배임 부분에 대해서도 “청탁에 의해 참여하기로 했다고 보기 어렵고, 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사회도 사업 참여 자체를 반대한 것은 아니었으므로 이들의 문제 제기를 무시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의 판단을 인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김 전 사장이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으로서 경남기업의 암바토비 사업지분을 매수하고, 양양 철광산 재개발사업에 참여한 것은 일종의 경영판단 영역으로서 배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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