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앞으로 주류광고에서 광고모델이 술을 직접 마시는 장면이 금지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1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음주폐해예방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인터넷TV(IPTV)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고려해 주류광고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규정된 광고기준을 법 조항으로 승격하고, 기준의 적용을 받는 대상을 ‘주류 제조·수입·판매업자’로 명확히 할 방침이다.
특히 앞으로 주류광고에서는 술을 마시는 행위를 표현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광고모델이 술을 직접 마시는 장면이나 소리를 통해 음주를 유도하거나 자극하는 표현이 해당한다. 광고를 위해 특별히 제작된 노래도 삽입할 수 없다.
또 미성년자가 볼 수 있는 콘텐츠 앞뒤에는 주류광고를 붙일 수 없게 된다. TV에만 적용되던 주류광고 금지 시간대(오전 7시∼오후 10시)를 DMB, 데이터 방송, IPTV에도 적용하고, 술병에 표기되고 있는 과음경고 문구를 주류광고에도 나오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금주구역 지정도 추진한다. 법 개정을 통해 정부청사와 의료기관, 보건소, 도서관 등 공공기관,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청소년 활동시설 등 청소년 보호시설은 금주구역으로 지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