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주류광고서 ‘음주 장면’ 금지

입력 2018-11-13 20: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앞으로 주류광고에서 광고모델이 술을 직접 마시는 장면이 금지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1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음주폐해예방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인터넷TV(IPTV)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고려해 주류광고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규정된 광고기준을 법 조항으로 승격하고, 기준의 적용을 받는 대상을 ‘주류 제조·수입·판매업자’로 명확히 할 방침이다.

특히 앞으로 주류광고에서는 술을 마시는 행위를 표현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광고모델이 술을 직접 마시는 장면이나 소리를 통해 음주를 유도하거나 자극하는 표현이 해당한다. 광고를 위해 특별히 제작된 노래도 삽입할 수 없다.

또 미성년자가 볼 수 있는 콘텐츠 앞뒤에는 주류광고를 붙일 수 없게 된다. TV에만 적용되던 주류광고 금지 시간대(오전 7시∼오후 10시)를 DMB, 데이터 방송, IPTV에도 적용하고, 술병에 표기되고 있는 과음경고 문구를 주류광고에도 나오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금주구역 지정도 추진한다. 법 개정을 통해 정부청사와 의료기관, 보건소, 도서관 등 공공기관,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청소년 활동시설 등 청소년 보호시설은 금주구역으로 지정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578,000
    • -0.39%
    • 이더리움
    • 4,500,000
    • -4.19%
    • 비트코인 캐시
    • 587,000
    • -6.16%
    • 리플
    • 954
    • +3.25%
    • 솔라나
    • 295,200
    • -2.93%
    • 에이다
    • 763
    • -9.49%
    • 이오스
    • 770
    • -3.14%
    • 트론
    • 250
    • -1.57%
    • 스텔라루멘
    • 178
    • +2.89%
    • 비트코인에스브이
    • 77,950
    • -7.7%
    • 체인링크
    • 19,160
    • -6.31%
    • 샌드박스
    • 400
    • -7.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