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재판장 신상렬 부장판사)은 13일 강모 씨 등 소비자 69명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대진침대 측 변호인은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 발병 자체에 대해선 진단할 수 있지만, 원인이 무엇인지는 알아내기 어렵다”며 “라돈으로 인해 질병이 발생했다는 점은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KC 인증 등 국가 공인기관에서 친환경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위험성이나 불법 행위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다”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방사성 물질 측정 방법을 신뢰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소비자원의 피해보상 결정에 대해서는 “자금 문제로 회사가 사실상 망해 수용 여부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자산이 가압류로 동결돼 보상금을 지급하고 싶어도 지급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고 답했다.
앞서 소비자들은 대진침대가 하자 없는 물건을 인도해야 할 계약상의 책임을 불이행했고, 피폭 방사선 기준량을 초과하는 제품을 판매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1인당 위자료 2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다수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외에도 6387명의 소비자가 소비자원에서 집단분쟁 조정 절차를 밟았다. 소비자원은 지난달 30일께 매트리스 제품을 교환하고, 증빙자료를 낸 4665명에게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3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라돈 침대 논란은 지난 5월 대진침대 매트리스에서 1급 발암 물질인 라돈이 검출되면서 시작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해당 매트리스에서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를 최고 9.3배 초과했다며 해당 제품의 수거를 명령했다.